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ㆍ군을 상대로 물값(댐용수료) 징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도 법무담당관실과 각 시ㆍ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공동소송단 구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 댐법 개정 등의 문제해결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은 수질개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수자원공사측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부터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경기도와 7개 시ㆍ군은 그동안 팔당댐 수질개선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수질개선 참여와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수질 관리는 자사 소관이 아니며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역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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