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5일 "지난달 18~22일 삼성테크윈 R&D센터에 대해 성남시와 합동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연구공간이 목적과 달리 일반 사업용 사무실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임의로 전용한 면적을 산출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6월 입주를 마친 삼성테크윈 R&D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에 연면적 5만8000㎡ 규모로 91%가량을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공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연구공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최고 3배까지 추징된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 R&D센터 관계자는 "취득세가 부과되면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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