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테크윈 연구공간 전용"..취득세 추징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삼성테크윈 R&D센터가 연구공간 일부를 사업용 사무실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돼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일부 전용(轉用)면적을 확정, 해당구청과 상의한 뒤 8월중에 감면 취득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지난달 18~22일 삼성테크윈 R&D센터에 대해 성남시와 합동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연구공간이 목적과 달리 일반 사업용 사무실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임의로 전용한 면적을 산출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삼성테크윈 측에서도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는 이르면 8월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6월 입주를 마친 삼성테크윈 R&D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에 연면적 5만8000㎡ 규모로 91%가량을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공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연구공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최고 3배까지 추징된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 R&D센터 관계자는 "취득세가 부과되면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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