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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일창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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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상장업체인 제일창업투자 허모(59)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09년 9월 회삿돈 5억원을 주식매수용 선급금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허 대표가 5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제일창투 명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한 것처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있다.

허 대표는 2004년 한 토건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90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05년 부과된 소득세 40억여원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제일창투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2008년과 2009년 각각 24억원과 26억원의 가공 매출을 일으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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