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 양측이 이혼에 전격 합의했다.
29일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서태지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하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가 밝힌 서태지-이지아 합의 내용전문>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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