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식약청, 일부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황련, 오약, 목향, 백출 등 일부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 모두 0.3mg/kg(ppm) 이하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에서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이하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으로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 납(5ppm)과 비소(3ppm), 수은(0.2ppm)은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