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을 넣은 '유황양파즙'을 만들어 판 이모(46)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유황비료는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제 등으로 쓰이며,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유황이 인체에 고농도로 반복 노출되면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서모(51)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에서 이씨가 만든 유황양파즙을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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