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5일 G리츠사의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총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뢰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B과장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요건을 강화해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시기로 수십 개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인가 신청을 냈을 때다.
검찰은 앞서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된 자기관리리츠회사인 G리츠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현직 과장이 연루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일로 국토부 내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B과장은 과거 지방청 관리 국장 재직시절에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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