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토부는 15일 ‘향응’이 아닌 ‘접대’라며 해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및 경고조치만 내리는 등 미온적인 처리로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15명 가운데 6명은 수공 직원 2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 7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비와 술값 등 총 273만원은 수공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산했으며 접대사실이 현장에서 총리실에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원들의 접대 적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약 3개월간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사실을 축소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온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