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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 100곳 신고접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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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는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했다. 하지만 신고접수 건수가 전무해 공직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취급받고 있다.
13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27곳이다. 전국 244개 가운데 절반(52.0%)이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중 100개(41.0%) 지자체에서는 3년이 넘도록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70건이 신고된 이후 2009년 418건, 2010년 324건, 2011년 89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본청이 42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다. 이어 성남시 214건, 안양시 161건, 서울시 본청 119건, 은평구 73건, 중랑구 66건, 수원시 55건 등 순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27곳(11.02%)은 보상금 지급건수도 저조했다. 2008~2011년 4월까지 신고된 공직비리는 총 1301건이 접수된 반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40건(3.1%)에 불과했다.
내부자 고발건수를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과 손을 잡고 도입한 ‘익명 고발 시스템’과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도 효과가 없었다.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신문고와 국민신문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2010년 현재까지 신고 및 보상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김태원 의원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제도 정착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자진신고시 징계수위 낮춰주는 비리양심신고제를 도입하거나 신고 유효 기간을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늘려 잡는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지자체들은 비리공무원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또는 비리신고를 통해 추징되거나 환수된 금액의 10%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이 가장 많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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