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담배 밀수로만 총 638건(166억원)의 관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담배밀수가 이처럼 성행하는 것은 밀수 성공시 높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작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논란과 담뱃값에 부과 되는 각종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담배밀수는 주로 선원·승무원이나 여행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자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검증되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밀수담배로부터 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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