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그동안 현역복무를 마치면 퇴역으로 분류됐던 여군이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앞으로는 여군 전역제도를 개선해 희망자에 한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군도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또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훈련을 받고 명예진급, 예비전력관리기구 등에 군무원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군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군 전역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 정도였다"면서 "이와 별개로 퇴역후 비상사태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여군도 8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 간호 인력에 대한 동원 소요가 1200명 정도인데 현재 700여 명에 달하는 여군 간호장교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군 당국은 현재 전체 군인중 여군간부비중 3.5%를 2020년까지 6.3%수준인 1만 1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 복무를 마친 여군은 전체정원의 10%로 1000여명이상이다. 이중 장교는 4987명, 부사관은 65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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