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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정부가 선금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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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계약을 발주한 정부기관이 선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을 맺은 업체가 선금을 받고도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를 되찾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는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많게는 계약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선금을 받고서도 하수급인들에게 주지 않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없었던 실정을 고치기 위해서다.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정부 계약을 따낸 기업이나 개인은 선금을 받은 사실을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알려줘야 하고, 선금을 지급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갖고 있는 기업은 계약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건설하도급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정부 입찰에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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