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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한센인 피해자 49명 보상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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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595명 신청..477명 지급, 69명 심사중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11일 일제강점기 전남 소록도 등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 한센인 피해자 49명에 대해 일인당 800만엔(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6년 2월10일 개정·시행된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1943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일본과 식민지 조선, 대만 등지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고 1996년에야 '나병 예방법 폐지법'을 만들었다. 이후 2001년 6월 일본인 피해자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다가 한국과 대만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2006년 2월10일, 한국·대만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의 시한은 지난 1월31일이었다.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한국인 피해자 595명 중 477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11일 49명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69명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한센인권변호단 관계자는 "전체 한국인 피해자는 수천명에 이르지만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에 '법 시행 당시 생존자'와 '2, 3세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신청자는 600명이 채 안됐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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