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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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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는 8월부터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만기에 따라 많게는 0.2%포인트에서 적게는 0.02%포인트까지 요율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만기에 따라 4단계의 은행세를 물리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부채에는 20bp(0.2%포인트), 1~3년이면 10bp(0.1%포인트), 3~5년이면 5bp(0.05%포인트), 5년 초과일 경우 2bp(0.02%포인트)의 은행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는 요율의 절반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별 일평균 잔액에 각 요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은행세를 물리는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했다. 단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은 중요도를 가려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세를 부담하게 될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은행세는 각 기관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고지되며, 은행들은 사업연도 종료 5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인정되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다. 부담금을 한 달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정부는 이외에 단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내리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앞으로는 지급·수령 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금액의 기준이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조정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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