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세는 당초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거시라는 표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최종결정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은 내년 4월에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 시중 7, 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며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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