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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하반기 도입...0.2∼0.02%p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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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각 은행들은 만기 기준 4단계별로 외화부채평균잔액의 0.02%에서 0.2%까지 부담금을 내며 이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애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이를 4단계로 바꿨다.또 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해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시행령에서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교환) 거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세는 당초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거시라는 표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최종결정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은 내년 4월에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 시중 7, 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며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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