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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차입한도 늘리고 투자대상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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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브로커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키워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기 위해선 구조조정기업에 50%이상 의무투자규정을 폐지하고, 차입한도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신 헤지펀드의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고 관련주요정보의 의무보고도 강화해야 합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과제’ 토론회에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의의 및 제도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희진 연구원은 “현행 적격투자자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집합투자재산 100분의 50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헤지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즉 헤지펀드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차입한도를 재산의 300%(일반 사모펀드는 10%)를 늘려주고 있다.

노 연구원은 한국형헤지펀드 즉 전문사모펀드가 활성화기 위해선 이러한 운용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조항이 폐지되면 투자대상이 자유로워져 헤지펀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는 또 자산운용사로 제한돼 있는 자격을 투자자문사나 증권사 등으로 운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사모펀드 중에 투자대상이나 차입금 한도 등의 규제를 철폐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라고 부른다.

특히 헤지펀드가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인 레버리지를 사용하다보니 고위험, 투기성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를 등을 활용해 예금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희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극소수 자산가만 투자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일정 금융자산 이상 중산층 사이에서도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문턱을 낮추지 위해 현행 금융투자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가입자격도 전문투자자 혹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 투자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보유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원 혹은 금융자산 기준 10억원 이상 등 고액자산보유자로 그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일정한 질적 요건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입한도도 기존 펀드재산 300%이내에서 확대를 하되 사후 의무보고를 강화하도록 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험 평가액 기준으로 펀드 재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프라임 브로커의 도입 및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에 대출 업무부터 대차거래 지원, 각종 결제업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 업무를 말한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뒤 롱(매수) 숏(매도) 포지션을 적절히 활용,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를 위해선 프라임브로커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도 프라임브로커를 이용하게 된다.

헤지펀드가 활성화될수록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은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의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노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헤지펀드 제조 안착을 위해서는 신용공여, 증권대차, 투자자 소개 등을 담당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프라임 브로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이 병행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희진 연구원은 향후 헤지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그리고 일반사모펀드 등의 통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금융사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 및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거래중인 헤지펀드의 각종 거래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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