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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불법 개인정보 수집한 구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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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확정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은 FTC가 30일(현지시간) "구글이 지난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구글버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보 수집을 잘못 하는 것을 막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FTC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의 혐의를 확정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글은 FTC의 결정에 동의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20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개인 정보를 공유 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인터넷 회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며 "특히 페이스북에게는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차량을 이용해 30여개 국가의 거리정보를 수집했다. 스트리트뷰는 사람들이 실제 거리에서 보는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프랑스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는 지난 21일 “구글이 로그인 ID와 패스워드 정보는 물론 이메일 메시지까지 확보했다”면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CNIL은 구글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부과했는데, 이는 위원회 창설 이후 최고 벌금액이다.

이 밖에도 구글은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등 총 16개국으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지난 1월 구글 본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구글은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빚어졌다”면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글은 e북 사업에서도 저작권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혔있다. 미 뉴욕 지방법원의 대니 친 판사는 지난 22일 " 구글의 책을 스캔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잠재적으로 절판됐거나 작가를 찾을 수 없는 책의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를 시행하기 이전에 저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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