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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②] 검사와 변호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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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NIE]=고등학교 사회 VII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법과 사회 Ⅳ 3. 범죄와 형벌,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아시아경제신문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선보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책'과 '지식' 그리고 '교육', '문화' 면의 기사부터 초ㆍ중ㆍ고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거쳐 채택된 기사들에는 해당 교과서와 관련된 단원의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기사에 붙는 기자들의 이름처럼 작게 붙여나가는 '아시아경제 NIE'를 수업 시간의 교재나 토론거리로 사용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신문을 스크랩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단원의 자기주도학습 과제로도 좋은 읽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씨를 수사한 박찬록 검사가 빔프로젝터로 증거물을 제출했다. 죽은 보희가 방에 누워 쓰러져 있는 모습, 목에 나 있는 압살흔적, 피가 튀긴 방 내부 사진이다.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장도리는 직접 들고 보여줬다. 증거물 제출과 증인 신문이 끝나자 박찬록 검사가 김씨를 상대로 추궁했다. 피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치매 ▲딸의 이성문제 ▲경제적 사정이 과연 형량을 깍을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사:피고인 딸의 이성문제, 피고의 빚, 어머니의 치매란 세 문제를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요?
김:네(울먹였다)
검사:피고인 어머니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나요?
김:(울음)
검사:딸이 잘못했다며 저항했지요?
김:네
검사:왜 자수하지 않았나요?
김:그냥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 박 검사가 돌연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걸고 넘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형을 가볍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죄를 가볍게 처벌하려는 저의를 보건데 뉘우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검사:그런데 피고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나요?
김시철 부장판사:국민참여재판 절차는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박 검사가 재판장의 의견에 항변하면서 거듭 추궁하려 하자, 김씨 측 변호인 이호진, 양은경 변호사가 나섰다. 재판장도 질문을 중지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변호사:형량을 깍아달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건 부끄럽다고 피고인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보기에 참작할 내용이 있어 설득해 신청한 것입니다.

박 검사의 추궁이 끝나고 이 변호사가 김씨를 상대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범행으로 나아간 사회경제적 배경을 드러내 보여주려했다.

변호사:전처가 피고 카드로 7000만원을 사용해 진 빚을 집을 팔아 갚았죠?
김:네
변호사:게임장 매니저로 170~200만원 남짓 벌어서 대부분을 빚 갚기와 딸 양육비에 썼지요?
김:네
변호사: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울음)

오후 4시15분께 박 검사가 배심원을 상대로 최후진술을 했다. "피고는 있을 수 없고, 용서받지도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단죄에서 이런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검찰 역시 고민을 했고, 딱한 사정도 있었지만 개인적 동정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를 우리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십시오"

변호인들도 최후진술을 했다. "피고는 이혼후 코흘리개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과거 사기 사건으로 진 빚도 매달 60만원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노모의 치료비 등이 감당이 안 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16살 딸 아이를 학원을 보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피고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고간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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