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산업기술보호협회 내에 문을 열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ㆍ보관함으로써 분쟁발생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허출원 비용뿐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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