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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재판 출석 송영길 "이정근 회유·위증교사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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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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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는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3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각 1100만원과 200만원을 자신에게 부외자금으로 전달했고, 이는 송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돈 중 1000만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보고)는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며 "저를 스쳐서 오는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보고했고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씨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사실도 송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8일 저녁 캠프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윤 의원이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다던 이씨는 소분된 돈봉투가 든 갈색 종이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는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작년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씨의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취재진으로부터 이 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로 쓰이게 됐느냐"며 "영장 없이 이를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송 대표는 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내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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