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에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공단은 올해 총 71억8500만 원의 재원으로 100여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창업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이다
또한 사업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빌려준다. 개업 초기 및 운영 중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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