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신규·정기평가대상 업소 241곳 대상
연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경기도 화성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관내 505개 업소 중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한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업소 241곳이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며, 정기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규모·종업원 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유해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는 업체에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표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되,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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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수 화성시 위생정책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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