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급된다.
올해부터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희망자는 10일부터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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