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한선 높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선이 크게 높아진다.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치르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친 경우라 해도 과징금 상한액이 올라간다. 종전 법위반 금액의 2배이던 상한액은 3배로 늘어난다. 스스로 고치지 않고 적발된 경우라면 상한액은 종전 법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치러온 우수 업체에 주던 과징금 감경 혜택도 폐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이려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