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부터 학교와 공동주택 등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건설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되지 않는다. 대신 50층 이상인 초고층건축물 등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턴키나 대안방식 입찰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발주하는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구체화,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을 턴키·대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 턴키발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대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 등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한해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허용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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