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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보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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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다문화 가구란 부부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를 말하며 장애우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뜻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좀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장애우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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