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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숙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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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의 국외 숙박비 단가가 인상된다. 또한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실비를 정산받게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외 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에게는 일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를 계급과 체류지에 맞게 정산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물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숙소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를 24.2%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일비와 숙박비, 식비 모두 실비로 지급된다.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같은 지역에 장기 체재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폐지된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6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일부 기관을 상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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