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기준 어긴 14개사 대상…불량제품생산업체 거래정지 등 제재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 점검 결과 14개사의 128개 제품과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거래정지 됐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한해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약 1490억원(2009년 기준)에 이른다.
점검은 현장실사를 거쳐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 전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3상 무정전전원장치를 만드는 14개사는 안전인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해당제품이 안전인증대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안전인증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막고 품질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상대적으로 넓어져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게 품질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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