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검사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간담회…조합·납품업체 대상 14일, 16일 품질관리단서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문기관검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용인에 있는 품질관리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업체, 관련조합을 대상으로 한 ‘제도운영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새로 지정되는 물품과 관련 있는 협동조합과 납품업체로 나눠 이뤄진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련조합, 조달업체들을 위해 간담회자료를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에 올린다.
1차 간담회 땐 법적으로 납품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물품은 전문기관검사 확대대상에서 빼고 조합계약은 전문검사기관을 복수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품질관리가 뛰어난 업체를 뽑아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는 ‘자가 품질보증제도’ 도입도 꾀하고 있다. 조달업체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자체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납품검사 등을 면제해 업체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또 품질점검 사각지대 없애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품 질을 높이면서 업체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계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기업의 품질개선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업계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전문기관검사제도란?
조달청이 전문기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다. 신규물품을 포함하면 전체조달물품(3600개 품명)의 40%인 1500개 품명이 검사대상에 들어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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