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호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5000원)인 가구 중 결혼 5년 이내 20~30대(세대주 기준)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결정된다.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거보호라는 소극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주거안정 제공과 함께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더 나은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저축의욕 저하를 막고자 만기 시 은행이자에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게는 상위공공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과반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해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가 자립형 주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단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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