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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구류 검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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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품질 취약물품 점검 강화…불량률 높은 물품위주로 샘플링 검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 되는 가구류 납품검사가 절반으로 완화 된다. 반면 환경인증 제품 등 국민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은 강화 된다.

조달청은 16일 사무용가구 및 학생용 책걸상 등 관납가구류의 납품검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바닥마루재 등 사람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제품에 대해선 품질점검을 크게 강화한다.

관납가구류는 조달청을 통해 각급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한해 약 5400억원(2009년 기준) 납품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품질 불합격률이 1.32%에 머물고 올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3배 강화(1.5㎎/ℓ→0.5㎎/ℓ) 했음에도 불합격율이 1.28%(2009년)에서 1.13%(2010년)로 떨어지는 등 품질관리가 안정적인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품질관리 사각지대였던 기타 조달물품의 샘플링 품질점검 결과 평균품질 불합격율이 14.0%에 이르러 품질점검 강화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닥마루재, 칸막이 등 건축내장재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환경인증제품 수요가 늘면서 품질확보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조달청은 가구류의 의무검사대상 금액을 납품건당 5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의무검사대상이 아닌 소액납품 건의 납품검사도 납품누계액이 첫 번째는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두 번째 이후는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 때마다 받도록 기준을 완화,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때 가구류 납품검사는 올해보다 약 48%로 완화 된다.

조달청은 환경인증대상제품 품질점검은 강화키로 했다. 바닥마루재, 칸막이 등 주거용 건축내장재처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유해물질방출량 등 품질점검을 하고 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한해 약 18조원, 100만건에 이르는 조달납품건에 대해 모두 품질검사를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변 단장은 “납품업체의 자율적 품질책임을 높이고 검사빈도는 완화 하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땐 강력히 처벌하는 낮은 검사부담?높은 품질책임의 바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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