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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2개품목 KC마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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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공산품과 안전및 성능관련 품목 등 562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전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해 왔던 KC마크제도를 내년 1월부터 환경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C마크는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유럽 CE, 중국 CCC,일본 PS등이 이와 같은 제도다.

KC마크로 강제 통합되는 강제인증마크는 공산품안전인증마크(유모차,압력솥, 보행기등), 자율안전확인마크(등산용 로프, 건전지, 보안경), 승강기부품인증마크, 전기안전인증마크(전선, 전원코드, 청소기, 텔레비전 등), 정보통신기기인증(전화기, 모뎀, 컴퓨터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냉장고, 냉방기, 형광램프, 승용차 등) 등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인증, 가스용품, 계량기검정마크, 소방용품검정마크 등도 모두 KC마크로 통일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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