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식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명하고 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에 다른 지자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은 법률 위반행위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기 위해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며, 세종시 설치법 불통과를 핑계로 건설하지 않고 있던 시청사 건립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참여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지 3년5개월 만이며,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제출 된지 2년5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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