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나 기금 건전화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여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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