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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최대 1억원 최소 3000만원으로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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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행 원리금 5000만원 수준인 예금자 보호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나 기금 건전화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금융기관은 보장한도를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기관은 보장한도를 낮춰 금융기관 경영자와 예금주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또한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여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예금자보호법에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권별 보호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금융위기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금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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