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어업허가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어업허가 관계자 연찬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 제기됐던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 제정 방안 ▲어업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방안 ▲연근해어업의 혼획률 제도 도입 방안 ▲연근해어선 선복량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시·도, 시·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어업관리방식을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안어업 관리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연근해어업의 혼획률 제도는 포획대상이 한정된 업종에 대해 조업시 다른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별 특성을 감안 다른 어종의 혼획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연근해어선 선복량 제도 보완 방안은 어선규모에 따라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고 업종별 선복량을 제한해 왔으나 산업화, 지구온난화 등 어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어업별 선복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시행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및 어업허가제도 전반에 관해 현장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1년 4월에 시행되는 업종별 표준 어구어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 지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어업분쟁 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그동안 추진된 수산분야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업허가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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