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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KMI, 심사 '부적격'…2일 상임위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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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이용해 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MI는 사업 심사결과 주주들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양평 모 콘도에서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법률, 경제, 회계, 기술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심사위원들은 공정렬 KMI대표와 주요 주주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 심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모두 바뀌며 주식시장에서 '먹튀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국정감사에서도 허가 과정의 문제가 지적돼 신규 주주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재무와 사업 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허가 심사를 최종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체회의 역시 사업을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KMI가 2일 사업허가대상법인에서 탈락할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2.5기가헤르쯔(㎓) 주파수 대역의 할당 심사 역시 미뤄지게 된다. 이 주파수 대역은 KMI만 할당 신청을 해 향후 KMI가 다시 허가심사에 도전할지, 다른 기업이 주파수 할당 신청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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