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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권 사기' 수천억원 가로챈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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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800만~2000만원대의 골프장 이용권을 팔겠다고 속여 216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I 그룹 회장 고모씨(59) 등 2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85명을 속여 골프장 입회금 4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고씨와 함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계열사 대표 이모(4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사이에 6877명에게서 13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T레저그룹 회장 이모씨(54)를 기소중지하고, 이씨가 머물고 있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이모씨(70) 역시 국내에서 잠적해,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사업구조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권 판매영업은 방문판매법상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다"면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환금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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