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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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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제공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정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존 인센티브 제공대상이었던 공공시설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위원회 일괄심의만 거치도록 줄일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의 협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그동안은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협의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보행자 출입구 추가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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