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정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위원회 일괄심의만 거치도록 줄일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전용의 협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그동안은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협의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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