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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비싼상품 가입유도' 티브로드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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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월 수신료가 가장 낮은 상품의 공급을 중단해 가입자가 더 비싼 상품에 가입토록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4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하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로 바뀐 거래조건을 비슷한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이 월 수신료가 가장 낮은 단체계약 상품 공급을 중단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의 거래조건을 비슷한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어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의 행위가 '부당하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가 2007년 10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은 2005년 11월 월 수신료가 가장 낮은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방법으로 가입자들이 기존보다 더 비싼 상품에 가입토록 했고, 공정위는 2007년 10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의 행위가 '부당하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은 2008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티브로드 강서방송과 마찬가지로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시청점유율이 높은 인기채널을 월 수신료가 비싼 상품에 편성했다는 이유로 2007년 10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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