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조사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해 S사 대표 서모씨에게서 3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 세무사를 소개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전 국장이 업무 공정성, 사회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처음부터 서씨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서씨와 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C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강요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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