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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태양광발전차액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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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존 전력생산단가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태양광은 내년에 올해보다 14.54%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지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건설단가가 올해 kW당 582만원에서 내년 497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단가하락요인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에서는 18.01%, 16.52%의 인하안이 제시됐는데 기존에 시공을 마친 사업자의 비용지표 등을 분석해 하락률을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해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을 활용한 요금우대 비율을 올 7%에서 내년 1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일반 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벽면과 옥상의 기존 공간에서 태양광을 활용할경우 요금할증비율을 10%까지 높였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식물 미생물 생활폐기물이용), 바이오가스, 폐기물고형연로화(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했다. 또한 신재생부문 전체에는 기준가격이 전력시장가격(SMP)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변동요금인 경우에는 가격 상한선을 kWh당 170원까지 설정해 다른 에너지원(석탄, 가스,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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