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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퇴직공무원 60%, 법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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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공직자윤리법은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3년간 기재부 퇴직공무원 가운데 60%가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타나난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28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퇴직공무원 23명 가운데 14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퇴직 후 바로 유관기관에 취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특채논란으로 인해 국민은 공무원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비리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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