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번 혜택은 '8.29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이같은 기준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주어지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채에서 지난해 말 3만4151명, 27만3531채로 늘었다. 사업자당 주택 수는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가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유한 일부, 제한적인 수요를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경기 진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시적인 결과까지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이같은 법안을 공포·시행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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