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 개정돼 2009년 10월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됐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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