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기본권’ 보장 받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현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6000여명이 오는 10월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된다. 이로써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 개정돼 2009년 10월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됐다.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2010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997만6963명으로, 매월 평균 2~3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9월말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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