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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도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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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앞으로는 일부 척추질환의 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B형 간염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급여적용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MRI 촬영과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MRI 촬영은 암이나 뇌혈관질환, 척수 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 척추 및 관절질환을 위해 MRI를 촬영할 때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염증성 척추병이나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 진단을 위해 MRI를 촬영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돼 연간 43만80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 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며 이후 대상 질환이 새로 발생해 추가로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MRI촬영은 촬영부위, 조영제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37만~48만 원정도 든다”며 “본인부담이 60% 적용돼 22~29만 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 보험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돼 B형 간염치료제나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이 폐지돼 연간 8만54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B형 간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병 2~3년 동안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험이 적용되며 간경변이나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만성신부전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빈혈치료제 보험적용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식형성증후군 환자에게도 빈혈치료제가 보험적용된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는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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