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안..스팩과 합병은 유상증자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스팩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이 포함됐다.
아울러 스팩 합병시 피합병 법인뿐만 아니라 스팩도 1년 이상 사업영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팩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과세 이연이 된다는 요건 때문에 본격적인 합병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과세특례가 신설되면 스팩과 비상장 법인 간에 합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를 스팩 합병은 실질적으로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상장되는 스팩은 상장과 함께 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스팩 공모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팩 상장 작업을 주도한 관계자는 "투자자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인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각 증권사 별로 스팩 1호 상장 이후 추가 스팩이 활발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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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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