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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컨트롤타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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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 전통음식과 식생활 문화를 전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 또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제36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음식과 식생활 세계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민관합동위원회, 한식재단에 이어 한식 세계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보되면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더라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기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1년으로 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약청안전청의 업무 영역이었던 화장품 제조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 신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사망, 양도, 양수 등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화장품 업체의 광고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이 밖에 정부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서비스 도입과 우편사서함 이용 수수료 폐지 등을 담은 우편법 시행령, 한-중 무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국간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안'을 의결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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