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연구직 공무원이 범죄자 프로파일링 및 한식 세계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동안 범죄자 프로파일링 업무는 별정직공무원이, 한식 세계화 업무는 원예ㆍ축산분야 등의 공무원이 함께 담당해 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안전부는 범죄심리와 농식품 분야 직렬(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직 공무원이란 공직 내에서 고도의 전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연구업무의 전념을 위해 2계급으로 구분하고, 보수 등에서 다른 일반직공무원보다 우대해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범죄심리 분석ㆍ심리검사 등의 업무 담당 심리연구직렬을 신설해 연구직공무원을 임용, 범죄심리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범죄심리 분석 업무를 별정직공무원이 담당, 유능한 전문인력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선진수사기법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농촌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도 새롭게 만들어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식품산업을 지원토로 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식 세계화에 대한 기술지원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식품ㆍ외식산업 정보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는 농촌생활ㆍ작물ㆍ원예ㆍ축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아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근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관련 전문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 할 수 있게 돼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업무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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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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